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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제연합군등의 기밀에의 적용)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로서 제2조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로서 제2조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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