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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30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0.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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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입자 증서)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