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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562호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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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본조개정 2017.2.8 제32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