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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562호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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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본조개정 2017.2.8 제32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