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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8.4 보건복지부령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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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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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허등록대장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정정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 면허증
2.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문개정 199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