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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8.4 보건복지부령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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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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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76.12.29, 1990.1.9, 1994.9.27>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류경과 및 예견
다. 치료내용(주사·투약·처치등)
라. 진료일시분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나. 생·사산별 분만회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라.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아. 산아 및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의 필요성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