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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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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조립식주택부재등의 성능인정)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립식공법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부재로서 구조·단열 및 차음등의 성능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과 대량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재에 대하여는 조립식주택부재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81·4·7>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조립식주택부재를 생산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립식주택부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임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81·4·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대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7>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