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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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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준공검사등)
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과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각호 및 제5항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행하는 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