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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준지가의 고시)
①건설부장관은 지구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아파트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에 관하여는 국토리용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①건설부장관은 지구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아파트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에 관하여는 국토리용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