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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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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복구준공검사)
①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예치방법·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