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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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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해제)
①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석재의 굴취·채취가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