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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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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3.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