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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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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