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고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하 "퇴출업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 현재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업종등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