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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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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1.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