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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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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처리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