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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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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