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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8020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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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