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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8020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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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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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목적)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