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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계원칙 등)
①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대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①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대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