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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8286호 신규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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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