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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7
사법연수원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인 법원리사관, 법원부리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를 두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73·1·25>
[본조신설 1970·8·7]
사법연수원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인 법원리사관, 법원부리사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를 두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73·1·25>
[본조신설 19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