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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10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59·1·13]
[종전 제69조의2에서 이동<1970·8·7>]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금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1959·1·13]
[종전 제69조의2에서 이동<19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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