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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동지원의 설치,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법률로써 정한다.<개정 1963·7·31>
등기소의 설치와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61·8·12>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동지원의 설치,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법률로써 정한다.<개정 1963·7·31>
등기소의 설치와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