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1호,1949.9.26> 제70조 본법 시행당시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71조 본법 시행전 각 법원이 행한 직무상 처분 및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의 직무상 본법시행전에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과 각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2조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그 심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3조 대한민국헌법공포이후에 임명된 법관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당시 간역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75조 본법 시행당시 수습법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삭제<1956·12·26> 제77조 삭제<1962·7·14> 제78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폐지된다. 제79조 본법은 단기4282년8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1953.2.16>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679호,1961.8.12> 본법은 단기42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대법원판사 3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본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과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해당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기4249년 제령제20호 지방법원출장소설치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
부칙 <제1043호,1962.4.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법관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 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⑤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07호,1962.7.1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0호,1963.6.18> 이 법은 196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1963.7.3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각기 해당 가정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이후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칙 <제1496호,1963.12.13>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얼마동안 대법원판사 6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이 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민사와 형사의 상고사건과 민사재항고사건과 형사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헌법공포전후를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령토안에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제33조 각호에 규정된 직에 있던 기간은 제33조와 제34조의 기간에 통산한다.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법관추천회의의 구성원인 3인의 법관은 대법원장·대법원판사 및 각고등법원장으로 구성하는 법관회의가 대법원판사와 고등법원장중에서 선출한다.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련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62호,1966.3.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2084호,1969.1.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2호,1970.8.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13장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9의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법대학원생은 이 법에 의한 사법연수원생으로 보며, 이미 사법대학원에서 수습한 기간은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대법원이 법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재판한 종전의 판결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도 제59조제1항 단서를 적용한다.
부칙 <제2448호,19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법관은 늦어도 1973년 4월 30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받아야 하며, 그때까지 임명받지 아니한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③(동전) 1973년 4월 30일 이전에 이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에 달하는 법관은 1973년 4월 30일까지 그 직을 가진다. 다만, 그 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임명권자는 그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에 지방법원과 동지원의 합의부 및 단독판사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법원의 리사관은 법원리사관으로, 부리사관은 법원부리사관으로, 법원서기관(갑)은 법원서기관으로, 법원서기관(을)은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갑)는 법원주사로, 법원서기(을)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갑)는 법원서기로 법원서기보(을)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중 법원서기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법원서기는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법원서기보는 법원서기 또는 법원서기보로, 사서서기보는 사서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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