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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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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①법원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인 통역관, 통역사, 기좌, 기사, 사서, 사서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1973·1·25>
통역관은 3급, 통역사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69·1·20>
기좌는 3급을류, 기사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62·7·14, 1973·1·25>
사서는 4급, 사서서기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도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신설 1969·1·20,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