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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8288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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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20.2.18]
1.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붙이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2. 제4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 제63조의2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