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법

법률 제18288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