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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8288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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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