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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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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등의 설치)
①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8.2.28>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8.2.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방송국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방송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