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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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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의위원회등)
①위원회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8.1>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30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8.1>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