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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465호 신규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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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