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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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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료가격의 결정)
①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비료를 매도할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그 비료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에 장시일이 소요되어 비료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료가격은 비료의 생산원가 또는 수입원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료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