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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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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료의 공급)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를 관리하고,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하분등의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