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벌칙)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부칙 <제298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882호 비료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비료공정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비료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3598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수비료의 생산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비료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산물비료의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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