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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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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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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정규격)
①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농수산부장관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료의 효력·경제성·보급가치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갱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⑤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외의 비료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