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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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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압류·폐기등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