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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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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업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이거나 그 원료임이 명백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③농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비료의 처리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비료의 폐기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