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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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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적용의 예외)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농업·림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2.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또는 사료용 비료는 농업용 비료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반하여 농업용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