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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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