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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63.8.6 법률 제1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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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아편·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