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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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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① 삭제 [2006.9.27]
②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2673호(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