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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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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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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4.5.28 제1267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2020.6.9 제1734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성과목표"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5.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6.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특정평가"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