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5.12.30 제78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추진 중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③(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6.9.27 제79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내지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3> 까지 생략 <12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를 "기획재정부장관이「과학기술기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3항·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성과평가기본계획, 성과평가실시계획,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등은 이 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②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4.5.28 제1267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4.5.28 제1267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7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1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6>까지 생략 <35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0.5.19 제172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평가기본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성과평가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3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4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를 "법령에 근거하여"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7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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