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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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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