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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3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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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 마련)
①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5,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