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73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