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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6.3.31]]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