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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782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騷音·振動規制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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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12·8,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