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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52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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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