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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52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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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