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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52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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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6.11]]